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연차수당 근무시간 권리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계시간은 8시간 근로를 하실 경우에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을 주는것이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정해져있습니다. 또한 점심시간 역시 휴계시간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 외의 오전과 오후의 휴게시간이 계약서상에는 적혀있고 쉴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알고계셔야 하는데요.

자세한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의한 도움되실만한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기준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기준으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고 근로기준법 5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도 포함되기 때문에 회사의 재량으로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외에 추가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휴게시간은 휴식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아니기때문에 이에대한 임금은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사업주 또는 직장 상사의 관여가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 입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시지 못하셨거나, 계약서 상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시간이 다르거나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기때문에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셔서 타당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만약에 업무 관련 교육을 하루에 한시간씩 진행한다고 하였을때 교육 받은 한시간에 대한 근로시간을 적용시키지 않고 이에 대한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 대부분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또는 계약서 상에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있고 해당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신 경우 이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교육의 실질은 근로자의 사업장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에 해당되시는 경우 이에 상응한 임금청구권한이 있습니다. 

당사자간 계약서에 지급할 수 없다고 작성하였어도 근로기준법 제 15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제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필수 교육인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교육비 명목의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급여를 통해 교육비를 공제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이의제기 방법

 

 

 

만약 4시간 근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또는 계약서 상에는 휴게시간이 예시로 오전 20분 오후 40분 이런 식으로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하고 따로 사업자의 재량으로 휴게시간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었으나 실제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근로하신 것에 대한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의 제기를 하시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를 하시거나 휴게시간에 쉬지 못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셔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 다양한 생활에 도움되실 만한 정보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